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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제도를 핵심 정보만 뽑아 알기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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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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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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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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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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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원가구 소득 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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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혼인(이혼 포함), 미혼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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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인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독립 생계 인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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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자녀 + 같은 주소지 민법상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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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 청년 + 부모(1촌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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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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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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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의 집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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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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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 다수 거주 전대차 (별도 계약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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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월세 지원 중복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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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기준: 소득과 재산은?
청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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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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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 소득 - 공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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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총 1.2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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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 차량 - 부채(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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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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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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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동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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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총 4.7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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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일반재산 + 차량 - 부채(주택 구입·임차 용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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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얼마를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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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최대 480만 원 (월 최대 20만 원 ×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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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실제 납부 월세 (보증금·관리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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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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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 차감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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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등으로 중단돼도 총 24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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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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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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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주소지 주민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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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정대리인, 세대원, 배우자·직계혈족 (위임장+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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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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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기타 →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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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본인 계좌로 (압류방지통장 제외).
5. 처리 절차: 신청부터 지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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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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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사: 지자체가 소득·재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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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지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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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결과에 불만 시 지자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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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매월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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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지자체가 상황 점검.
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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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복지 (1599-0001).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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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요약: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을 맞추면 월세 최대 20만 원, 총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간편 신청 가능! 중복 지원만 피하면 누구나 혜택 볼 수 있는 기회, 지금 확인해보세요.
이 내용은 검색어 "청년월세 지원", "청년 지원금" 등에 최적화되도록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배치했으며, 간결한 구조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수정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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