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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제도를  핵심 정보만 뽑아 알기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복지로

  • 조건:
    •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예외 (원가구 소득 미고려):
    • 30세 이상, 혼인(이혼 포함),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인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독립 생계 인정 시.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자녀 + 같은 주소지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 + 부모(1촌 직계혈족).
  • 지원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의 집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 다수 거주 전대차 (별도 계약 시 가능).
    • 국토부·지자체 월세 지원 중복 수혜자.

2. 선정 기준: 소득과 재산은?

청년가구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계산: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 소득 - 공제(30%).
  • 재산: 총 1.22억 원 이하.
    • 계산: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 차량 - 부채(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원가구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계산: 동일 방식.
  • 재산: 총 4.7억 원 이하.
    • 계산: 일반재산 + 차량 - 부채(주택 구입·임차 용도만 인정).

3. 지원 내용: 얼마를 어떻게 받나?

  • 금액: 최대 480만 원 (월 최대 20만 원 × 24개월).
  • 대상: 실제 납부 월세 (보증금·관리비 제외).
  • 특이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 차감 후 지원.
    • 방학 등으로 중단돼도 총 24회 지원.

 

 

4.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

  • 방법:
    •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법정대리인, 세대원, 배우자·직계혈족 (위임장+신분증 필요).
    •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기타 → 청년월세 지원.
  • 지급: 본인 계좌로 (압류방지통장 제외).

5. 처리 절차: 신청부터 지급까지

  1.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접수.
  2. 조사·심사: 지자체가 소득·재산 확인.
  3. 확정: 지원 대상자 선정.
  4. 이의 신청: 결과에 불만 시 지자체에 신청.
  5. 지급: 매월 계좌로 입금.
  6. 사후 관리: 지자체가 상황 점검.

6. 문의처


법적 근거
  •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요약: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을 맞추면 월세 최대 20만 원, 총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간편 신청 가능! 중복 지원만 피하면 누구나 혜택 볼 수 있는 기회, 지금 확인해보세요.

이 내용은 검색어 "청년월세 지원", "청년 지원금" 등에 최적화되도록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배치했으며, 간결한 구조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수정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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