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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 선거비용, 등록비, 보전비율

     
     

    선거비용, 등록비, 보전비율이란?

     
     
    선거비용
     
    선거비용은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쓰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선거 포스터 만들기, 현수막 걸기, 캠페인 차량 빌리기,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홍보하기, 선거 도우미들에게 월급 주기 등이 포함돼요. 하지만 등록비나 사무실 임대료, 정당 내 경선 비용은 선거비용에 안 들어갑니다.
     
     
    등록비(기탁금)
     
    등록비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내는 돈이에요. 2025년에는 3억 원으로, 이 돈은 장난으로 출마하는 걸 막고 진지한 후보들만 나서게 하려는 장치예요.
     
     
    보전비율
     
    보전비율은 선거 후 후보가 쓴 돈이나 등록비를 얼마나 돌려받을지 정하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은 투표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는지(득표율)에 따라 달라져요.
     

     

    2025년 기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돌려받나?

     
    선거비용 제한액
     
    선관위는 후보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요.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558억 5,000만 원까지 쓸 수 있어요. 이 금액은 2022년(약 513억 원)보다 늘어난 거예요. 인구수와 물가 상승률(13.9%)을 따져서 계산했답니다.
     
     
    등록비
     
    출마하려면 등록비 3억 원을 내야 해요. 2025년에도 이 금액은 변하지 않았어요. 등록비는 투표 결과에 따라 이렇게 돌려줘요:
    • 득표율 15% 이상: 3억 원 전액 돌려줌
    • 득표율 10% 이상 ~ 15% 미만: 절반인 1.5억 원 돌려줌
    • 득표율 10% 미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함
     
    보전비율
     
    선거비용도 투표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득표율 15% 이상: 쓴 돈 전액 돌려줌 (558억 5,000만 원 한도 내)
    • 득표율 10% 이상 ~ 15% 미만: 쓴 돈의 절반 돌려줌
    • 득표율 10% 미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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