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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

     

     

    예비군 훈련은 대한민국 예비군의 필수 의무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훈련에 불참할 경우 벌금, 고발, 전과 기록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부과되는 벌금, 법적 처벌,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 등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예비군 훈련 불참의 위험과 대처 방법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예비군 훈련 불참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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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은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무단 불참은 법적 처벌로 이어집니다. 불참 시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훈련 종류와 불참 횟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발 및 전과: 동원훈련은 1회 무단 불참 시 즉시 고발되며, 동미참훈련은 3회 불참 시 고발됩니다. 이는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 징역: 심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 처분이 가능합니다.
    • 추가 훈련: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훈련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참고: 2023년 한 사례에서 무단 불참한 30대 남성이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으며, 정식 재판 청구에도 벌금이 유지되었습니다.

     

     

    훈련 종류별 불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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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은 연차와 지정 여부에 따라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으로 나뉘며, 불참 시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1. 동원훈련 (1~4년 차, 동원지정자)

    • 특징: 2박 3일 입영 훈련, 병 14년 차, 간부 16년 차 대상
    • 불참 처벌: 1회 무단 불참 시 즉시 고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 사례: 2019년 계약직 근로자가 동원훈련 불참으로 100만 원 벌금 통지서를 받았으며, 재판 청구에도 벌금이 유지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자동 연기되지 않으며, 연기 신청 없이 불참 시 법적 처벌이 즉시 적용됩니다.

     

    2. 동미참훈련/기본훈련/작계훈련 (1~6년 차, 동원미지정자)

    • 특징: 출퇴근제 훈련, 1일 8시간 또는 6시간, 동네 행정복지센터나 예비군 훈련장에서 진행
    • 불참 처벌:
      • 1차 및 2차 불참: 자동 연기, 별도 벌금 없음
      • 3차 불참: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보통 30만~50만 원).
    • 사례: 2024년 20대가 작계훈련과 동미참훈련 3차 불참으로 1,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3. 기타 불이익

    • 지명수배: 벌금 미납 시 1차, 2차, 3차 고지서 발부 후 지명수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영향: 벌금형은 전과 기록으로 남아 취업,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벌금 부과 절차

    1. 고지서 발부: 불참 후 30일 내 1차 벌금 고지서 발송.
    2. 이의 제기: 고지서 수령 후 7일 내 정식 재판 청구 가능. 단, 새로운 증빙 없으면 벌금 감액 어려움.
    3. 납부 기한: 30일 내 납부, 미납 시 2차, 3차 고지 후 지명수배. 분납 신청 가능.
    4. 납부 장소: 관할 경찰서 또는 병무청 지정 계좌.

     

    벌금 및 고발을 피하는 방법

    무단 불참은 피해야 하며, 아래 방법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훈련 연기 신청

     

    • 신청 시기: 훈련일 5일 전까지(긴급 상황은 당일 전화 신청 가능).
    • 사유: 질병(진단서), 국가시험(응시표), 업무(공문), 해외 체류(여권 사본), 가족 장례(증빙서류).
    • 방법:
      • 병무청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or.kr) → ‘훈련일자/장소변경’
      • 예비군 앱 → ‘훈련일자 변경’
      • 전화 신청 후 서류 제출(긴급 상황).
    • 제한: 사유별 연기 횟수는 예비군 편성 기간 중 2회로 제한.

     

    2. 신고불참제도 활용

     

    • 상황: 3차 훈련 지각으로 불참 처리될 경우
    • 방법: 훈련장 위병소 또는 조교에게 ‘신고불참증’ 발급 요청. 연 1회 사용 가능하며, 벌금 없이 다음 훈련으로 연기.
    • 주의: 다음 훈련은 반드시 참여해야 함.

     

    3. 예비군 중대와 사전 협의

     

    • 불참 사유가 애매한 경우, 소속 예비군 중대(동대)에 전화로 상담하세요. 일부 동대는 사전 통보 시 유연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70-3607,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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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1. 1차 훈련 불참 시 바로 벌금이 나오나요?
      • 동원훈련은 1차 불참 시 고발 및 벌금, 동미참/기본/작계훈련은 1차, 2차 불참 시 자동 연기되며 3차 불참 시 고발됩니다.
    2. 벌금을 내면 훈련을 안 받아도 되나요?
      • 아니요,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훈련은 이수해야 합니다.
    3. 벌금이 부담스러운 경우?
      • 7일 내 정식 재판 청구 또는 분납 신청 가능. 단, 정당한 사유 없으면 감액 어려움.
    4. 훈련 불참이 실수였다면?
      • 즉시 예비군 중대에 연락해 사유 설명하고 연기 신청하세요. 사후 신고로 처벌 면제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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